157만명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그리고 나이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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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약계좌 25년 1월엔 10일까지 가입신청 -2024년 한해만 신규 106만 여명 가입! -2024년 말 기준 157만명 가입 -가입가능한 청년의 75%는 아직 가입 하지 않음 자료 :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 혜택이 강화된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기간은 25년 1월 2일(목) 부터 1월 10일(금)까지 7영업일 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합니다. ​ 나이 가입조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 자로 세부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(*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) 자료 :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1천원~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하면, ①매월 최대 9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 하고  ②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 이 있습니다.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혜택은 더욱 커졌는데요. ​ 자료 :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(4.5%) 기본금리는 5년에 4.5% 이며, 취급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(하나은행의 경우 24년 4월 기준 연 최대 1.5%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) ​ 만약 소득구간이 2,400만원 이하라면, 이전에는 매칭한도 40만원의 매칭비율 6%인 2.4만원의 기여금을 받았었습니다.   자료 : 금융위 보도자료(24.12.27) 하지만 혜택이 더욱 커져 매칭한도 확대구간(40~70만원)에 기여금 3%로 매칭지급되어 30만원*3%=0.9만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됩니다. (즉, 월 2.4만원+월 0.9만원=월 3.3만원 기여금 혜택) ​ 즉,  총급여 2,400만원 이하 가입자 는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60만원 증가하여 연 최대 9.54%의 수익 효과를 기대 해볼 수 있습니다. (*5년간 연 총급여 2,400만원 이하 & 기본금리 4.5% &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) ​ -2,400만원 이하 : 월 최대 3만 3천...

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같이 살펴봐요 부당 신고시 최대 40% 가산세 불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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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국세청은 현재 2천만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. ​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41개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​ 다만, 아직 연말정산시스템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하는데 미비합니다. ​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. 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라 같이 살펴봐요~ #가산세   #종합소득세가산세   #연말정산과다공제 #연말정산잘못신고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사례는?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불편함 및 최대 40% 종합소득세 가산세 받을 수 있음 먼저 납세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①신고를 정정하는데 있어 불편함 을 겪게 됩니다. 그리고  ②최대 40%의 종합소득세가산세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​ -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사례- 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사례는 가장 빈번한 사례 라고 합니다. ​ ex)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 ​ 하지만, 해당 사례에서 신고자는 어머니랑  따로살고  있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 발생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. ​ 어머니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 지출 &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습니다. -> 어머니를 위한 보험료&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습니다. ​ -총급여 5백만원 초과 가족 부양공제- 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 Ex) 맞벌이 부부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세팅되어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여 신고 ​ -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