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같이 살펴봐요 부당 신고시 최대 40% 가산세 불이익

 국세청은

현재 2천만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

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.

​

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

41개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​

다만, 아직 연말정산시스템이

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하는데 미비합니다.

​

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했는데

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.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

사례들이라 같이 살펴봐요~

#가산세 #종합소득세가산세 #연말정산과다공제

#연말정산잘못신고

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사례는?

연말정산 과다공제 시

불편함 및 최대 40% 종합소득세 가산세 받을 수 있음

먼저 납세자 입장에서

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

①신고를 정정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.

그리고 ②최대 40%의 종합소득세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-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사례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사례는

가장 빈번한 사례라고 합니다.

​

ex)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

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

​

하지만, 해당 사례에서 신고자는

어머니랑 따로살고 있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 발생하여

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.

​

어머니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 지출 &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

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습니다.

-> 어머니를 위한 보험료&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

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습니다.

​

-총급여 5백만원 초과 가족 부양공제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Ex) 맞벌이 부부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

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세팅되어 착오로

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여 신고

​

->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

과다공제 안내를 받아 소득세 수정신고하였습니다.

​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

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,

맞벌이 배우자라면

배우자가 총급여 5백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!

​

-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아 허위 공제-

 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Ex)근로자 박씨는 회사 동료들과 근처 종교단체 대표자에게

2~3%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 기부금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아

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옴

​

-> 박씨와 동료들은

거짓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

부당과소신고 가산세(40%) &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였음

​

-> 해당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었고

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조치

​

국세청에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기부금의 80% 이상을

근로자 박씨의 직원의 회사로부터 받고 있어 이를 의심하였습니다.

​

실제로 해당 종교단체를 현장조사 하였고,

해당 회사 직원들이 5년 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

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.

​

-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 받음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Ex) 23년에 교회에 남편이 100만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

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,

그 배우자는 24년 5월 종소세 확정 신고 시

개인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동일한 기부금영수증 제출

​

-> 남편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으나,

그 배우자는 필요경비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외하게 되어

종합소득세 수정신고& 납부를 하였음

​

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

제출한 기부금 내역을 분석한다고 합니다.

​

동일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지 않도록

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​

-동일한 부양가족을 타 근로자와 중복공제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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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신입근로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진행.

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고 있어

기본공제 중복되어 과다공제된 사례

​

-> 신입근로자는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과

어머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여

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하였음

​

국세청에서는 어머니(부양가족)이 각각 공제받을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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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을 따릅니다.

​

[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기준]

1순위 : 배우자

2순위 :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

3순위 :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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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한 사례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 

Ex)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23년 연말정산 때

공제대상 부양자에서 빼지 않고 인적공제를 받았음

​

->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및

경로자우대공제 100만원을 모두 제외하고

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다고 함

​

국세청에서는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분석 합니다.

​

23년 연말정산에 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

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

제외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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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 요건으로 공제 받음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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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근로자 A씨가 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

유주택자 신분이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

하지만, 규정을 몰라 23년 11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월세를 모두 세액공제 받음

​

-> 월세 세액공제 56만원을 제외하고

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세액납부 하였다고 함

(*월세 지출액 30만원*11개월=330만원의 17%인 56만원)

​

국세청에서는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을 분석하여

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한다고 합니다.

​

-공제 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하여 부당공제-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Ex)근로자 B씨는 학생인 조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입력하여 부양공제 받음

​

-> 조카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하고

다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추가 납부 함

​

국세청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통합분석하여

연말정산과 비교합니다.

​

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
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

친인척인 삼촌이나 고모, 이모, 조카등은 실제 부양하더라도

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.

​

​

이상,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정리를 마칩니다.

​

현행 국세청 시스템은 소득이나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

검증하는 시스템이 다소 미비합니다.

​

그래서 국세청에서 단순하게 받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

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체크하고,

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

중요한 것 같습니다.

​

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

①신고를 정정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.

그리고 ②최대 40%의 종합소득세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

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꼭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

​

[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]

-과소신고 & 초과환급신고 : 과소신고납부세액*10%

-무신고 : 무신고납부세액*20%

​

자료 : 국세청 홈페이지(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)

-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/작성불성실 : 미제출,불분명금액*1%

-기부금영수증 발급/보관 불성실 : 불성실기재금액 *5% / 미작성,미보관금액*0.2%

-신용카드발급 불성실 : 사실과 다르게발급한 금액*5%(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)

자료 : 국세청 홈페이지(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)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자료 : 국세청 보도자료(24.12.05)

 

*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:)

이웃추가, 공감도 부탁드립니다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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