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비소득공제 내용 정리! 도서 공연 웹툰 영화

 안녕하세요~!

별별입니다.

​

2024년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

​

문화생활에 따른 소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

그래서 오늘은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


#문화비소득공제 #문화비소득공제대상

​

"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은?"

문화비소득공제란

근로소득자가 신용카드 등으로 공연티켓, 도서, 박물관 미술관입장권,

영화티켓(23년 7월분부터 적용),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

연간 300만원 한도(전통시장/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)로

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

​

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아래 소득공제의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

(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)

자료 : 홈택스 홈페이지(세액 계산 흐름도)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서

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.

(*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 25% 초과 사용시

소득공제 대상이 됨)

​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 이지만,

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

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소득공제 사용분을 통합하여

300만원 추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.

(아래 개정안 이미지 참고)

자료 : 국세청 홈페이지(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
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

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구입비,

종이신문구독료, 영화티켓입니다.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​

[문화비 소득공제 대상]

​

도서 적용 가능

 

-ISBN 978, 979로 시작하는 도서(중고책 포함)

-ECN이 있는 전자책

​

도서 적용 불가능

​

도서에서 제외되는 예시

-개인간의 중고책 거래

교구 상품 및 잡지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공연 적용 가능

 

-공연 티켓 구입비(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ㅍ포함)

-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

​

공연 적용 불가능

​

-공연 녹화 중계 영상

-MD 상품 등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박물관 적용 가능

 

-박물관 미술관 입장권

-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

​

박물관 적용 불가능

​

-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

-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, 문화 강좌 비용 등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신문 적용 가능

 

-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

​

신문 적용 불가능

​

-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​

영화 적용 가능

 

-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

​

영화 적용 불가능

​

-OTT 플랫폼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

-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참고로 2023년 7월 결제분부터

영화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.

​
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, 온라인PG결제,

간편결제, 핸드폰 소액결제, 상품권, 일부지역화폐 등

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*일부 지역화폐, 간편결제, PG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안될 수 있으니,

운영사에 확인이 필요!!)

 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만약,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하고

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한다면,

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해야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

문화비 소득공제는

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

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만 가능합니다.

​

참고로 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

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, 고유번호 단체 중에

도서/공연티켓/박물관,미술관입장료/종이신문/ 영화티켓(23년 7월 결제분부터)을

판매하고 있으면서 한국문화정보원(문체부)에 등록 완료된 사업자입니다.

​
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홍보한다면

많은 분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

해당 사업자의 상품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.

​

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려면,

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

(아래 이미지에 링크 걸어두었음)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(대상 사업자 찾기)

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가면

데이터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긴 하지만,

지역별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통계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.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서울이 압도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금액이 많습니다.

​

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

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결제를 했었고,

10대, 60대보다는 20~30대가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​

그리고 1인가구보다는,

신혼/영유야 가구, 초중고 자녀가고, 성인자녀가구가

약 75%정도로 차지하네요.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

몇 년 된 자료이고, 코로나 이전 시기라

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
"문화비 소득공제 Q&A 사항"

​

구체적으로

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, 안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​

Q.신문구독료에서 '신문'의 기준은?, '구독료'의 범위는?

​

신문 구독료는 신문법 제2조 1호에 따른 종이신문 대상입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즉, 신문은 종이 또는 지면 신문을 말하며

구독료의 정용 범위는 위 법에 해당하는 종이 신문의 구독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.

​

Q.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이 아닌 사례가 있다면?

​

법인카드 or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,

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(즉, 근로소득자 개인카드, 현금카드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만 해당)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​

Q.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, 미술관 입장권 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인가?

​

문화체육관광부에

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

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, 미술관입장권, 신문(종이)를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.

​

아래 사업자 찾기 링크에서

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(대상 사업자 찾기)

​

Q. '도서' 기준이 무엇인가?

​

저자, 발행인, 발행일, 출판사,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. 다만,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)이

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(학술서, 만화, 학습참고서 포함),

전자책(오디오북, 웹툰, 웹소설 포함),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,

중고책(개인 간 거래 제외)이 포함됨

​

참고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됨

 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도서의 범위 안의 전자책

(오디오북, 웹툰, 웹소설 포함)입니다.

​

즉, 웹툰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입니다.

​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

주, 월, 계간지 등 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​

또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

문화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​

Q. '공연' 기준이 무엇인가?

​

공연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연은

음악, 무용,연극, 연예, 국악,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

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녹화영상(영화나 방송 등)은 공연에 포함되지 않으며

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(관람권, 입장권)을 구입하여

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하며 예매/취소수수료, 배송료 등도 포함

​

공연티켓 제외범위도 아래에 있네요.

​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Q. '박물관, 미술관' 기준이 무엇인가?

​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

박물관은 예술,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휴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

역사, 고고, 인류, 민속, 예술, 동물, 식물, 광물, 과학, 기술,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

수집, 관리, 보존, 조사, 연구, 전시,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

박물관 중에서 서화, 공예,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,

관리, 보존, 조사, 연구, 전시,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.

​

입장권 예매/취소수수료, 배송료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.

​

박물관 미술관에서 카페, 문화상품점,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

문화비 소득공제 X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​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아래 식음료, 문화상품점, 기념품점에서

제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Q. 간편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?

​

간편결제서비스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결제사별로 다 다릅니다.

카카오페이(QR코드 결제는 제외), N페이 등 주요 결제사에서의 결제는

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

간편결제사나 쇼핑몰에 문의하고 결제하길 권장합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​

Q.영화관람료의 인정 범위는?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영화관람료에서 법인, 단체의 대관비용은 제외입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(팝콘, 음료 등) 구매비용은

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​

그리고 영화 외 콘텐츠인

게임,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표 구매비용도 제외입니다.

자료 :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)

위와 같은 Q&A로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대부분이

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​

이상, 문화비소득공제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!

​

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있는

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자료 :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(문화체육관광부), 세제개편안 참고

 

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:)

이웃추가, 공감도 부탁드립니다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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